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21:05경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6.4km 지점 인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1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