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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21:05경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6.4km 지점 인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1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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