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25 2019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2:57경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회보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6회나 되는 점, 200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3회나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단속 전 날인 2019. 3. 23. 12:00부터 18:00까지 술을 마셨는데, 간경화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 0.128%가 나왔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간경화임을 감안하더라도 18시간이 지났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8%가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이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