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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104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의료재단 산하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 B, C은 의사이고, 피고 D은 주식회사 H 부회장으로 병원경영 전문가이고, 피고 E은 I대표로서 20년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9. 8. 20. 의료법인 J(이하 ‘J’이라 한다) 산하의 K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J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K병원의 운영권을 5인(원고와 피고들 모두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인수함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 및 권리와 책임을 약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 약정 내용) ① 5인은 J으로부터 K병원의 운영권을 인수한다.

② 5인은 K병원의 운영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공동으로 향유한다.

③ 5인은 K병원 인수 후 상호 협의 하에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MSO’라 한다)를 설립한다.

MSO에 대한 설립 규모 등은 별도로 약정하되 상호 공동 사업의 의미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④ 5인은 K병원 인수 후 추진하고 있는 스위스 자금이 도입될 경우 K병원의 회생을 종결하고, J K병원의 모든 권리를 승계함과 동시에 G병원과 통합하여 별도 의료재단을 출범시킨다.

G병원과 합병 시 원고가 G병원에 투입한 자금은 정산하여 도입자금에서 지급하고, 통합 지분은 1/N로 배분한다.

⑤ 5인은 K병원 인수 후 자금이 확보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전국적 병원 M&A를 진행한다.

이 때의 지분도 1/N 기조를 유지한다.

제3조 (역할) ① 원고는 K병원 인수를 위한 초기자금을 투입한다.

이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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