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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44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H 산하의 인천 I J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피고는 1986. 3. 1. K병원의 전신인 L병원 간호사로 입사한 후 계속하여 K병원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1. 7. 출근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피고는 M(이하 ‘N’이라 한다) 산하 O 노동조합(이하 ‘P노조’라 한다) K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소속으로 K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C은 N 인천지역본부장, 제1심 공동피고 D은 P노조 부위원장, 제1심 공동피고 E는 P노조 조직부장, 제1심 공동피고 F는 P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 제1심 공동피고 G은 Q 공동대표이다. 나. 2015. 4. 23. 피고의 뉴스 인터뷰 1) 2015년 1월 무렵 H 산하의 R병원(이하 ‘S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간호사가 S병원이 가상환자를 허위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였는데, 이 일이 2015. 3. 20. 무렵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터넷 언론매체인 ‘T’은 2015. 3. 30. “U”라는 제목으로, “K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모든 직원들에게 외래환자와 종합건강검진 환자 수를 할당하고, 수시로 실적을 점검하는 식으로 압박을 줬다. 이 병원 노조관계자는 ’신규환자유치를 할당하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지금도 여전하다. 우리병원에서 하던 방식을 S병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5. 3. 30.자 보도‘라 한다). 2 이에 K병원의 직원 중 일부가 2015. 4. 6. 무렵부터 당시 검사통합예약실에 근무 중이던 피고를 찾아가 위 기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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