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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3 2020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17:50경 충남 예산군 B 소재 상호 불상 주점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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