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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8 2020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19:55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 “광시 쪽에서 대흥방면으로 파란색 포터 차량이 라이트를 끄고 비틀거리며 C주유소를 지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D치안센터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파출소에 가서 측정하겠다.”고 하여 위 치안센터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0:09경부터 약 24분 동안 모두 3회에 걸쳐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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