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서울 서초구 B, 2층에 테이블 10개, 냉장고, 가스렌지, 조리기구 등을 설치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양꼬치 구이’ 등 여러 가지 중국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150.26㎡)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일반음식점 안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수입한 ‘닭고기 맛 양념 분말’을 저장해 오던 중, 수량 불상의 위 ‘닭고기 맛 양념 분말’을 첨가한 ‘양다리 구이’라는 음식을 조리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조리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인 일반음식점영업자로서, 위 제1항의 ‘C’이라는 일반음식점 안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1. 12. 19.경 상호불상의 중국식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오토 백후추’ 1통(유통기한: 2013. 10. 12.까지)을 구입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2013. 10. 13.부터 2014. 8. 27.까지 식자재 보관용 선반 위에 보관하였고, 2014. 1.경 D이라는 중국식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캡사이신 매운 분말’ 1통(유통기한: 2014. 4. 16.까지)을 구입하여 일반음식점 주방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2014. 4. 17.부터 2014. 8. 27.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