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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5 2014고정45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닭고기 육수 분말 1통, 마숙정 기름 1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죄사실 기재 ‘D식당’의 규모매출액,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으로 알 수 있는 중국산 닭고기 육수 분말 1통, 마숙정 기름 1통의 크기(이를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조리한 미신고 분말과 기름의 양을 추측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재정상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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