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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6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D호, E호에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G 사이트를 통해 찾아 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0분에 11만 원을, 60분에 14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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