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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3 2015고정3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4 세) 과 법적으로 부부이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 하는 사람이다.

2015. 9. 06. 08:50 경 양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인력 배치 문제로 말다툼 있은 후 피해자에게 같이 등산 가 자고 하였으나 싫다고

하자 그딴 식으로 하면 또 바람피우겠다.

너 같은 년 하고는 못 살겠다며 등산 가려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 용 스틱 ( 길이 78 센티 )으로 약 2-3 미터의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2회에 걸쳐 X 자로 휘두르며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등산 용 스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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