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28. 21:5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사 안에서, 치마를 입고 상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성명 불상인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에 연이어 치마를 입고 상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F( 여, 35세) 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