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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403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08,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의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답 1,7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60/1788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억 1,300만 원은 2014. 3. 15.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960/1788, 원고의 남매인 D, E가 각 414/1788 지분을 가진 채 공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2014. 3. 14.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960/1788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4,3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3,081,000원[= 직접 지급 4,260만 원(= 2013. 10. 8. 2,700만 원 2013. 10. 16. 30만 원 2014. 2. 24. 1,000만 원 2014. 3. 24. 30만 원 2014. 3. 28. 500만 원)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위변제액 20,481,000원(원고는 대위변제액을 자백하였다가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와 다른 진술을 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을 제외한 나머지 79,9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8.에 원고가 자인한 2,700만 원 외에도 3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제항변 1 항변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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