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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가단208245 판결
[재단채권확인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단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신탁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

2008. 11. 14.

주문

1. 이 법원 2004가합48466 , 서울고등법원 2005나73978 , 대법원 2007다8945 비용상환청구 사건 판결들과 관련된 이 법원 2007카확195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확정된 금 36,150,000원의 상환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신탁에 대한 재단채권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신탁(이하 ‘ ○○신탁’)이 원고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들에 대하여 1994. 4. 30.경부터 1998.경까지 거의 대부분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면서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997. 말경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의 자금차입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차입금의 이자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그러다가 ○○신탁은 2001. 12. 29.경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2002. 7. 1.자로 신탁영업을 취소한다는 명령을 받았고, 2002. 12. 30.에는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신탁에 자금을 빌려 준 소외 주식회사는 2002. 3. 15.경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4. 2. 24.경 제3자가 이를 낙찰받았는데, 경매법원은 소외 주식회사에 배당되고 남은 잔액 3,542,428,945원을 ○○신탁에 배당하였다.

라. 그러자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위 배당금만으로는 ○○신탁이 지출한 사무처리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탁자인 원고에게 약 248억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2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4가합48466호 로 제기하였다가 1, 2, 3심 모두 패소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이 법원 2007카확1954 결정 에 따라 36,15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의 상환청구권이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소송을 한 것이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재단채권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위 소송은 ○○신탁이 파산한 후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신탁계약도 종료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파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이미 신탁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와 사이에 따로 정산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승소금액은 피고의 고유재산이 되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단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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