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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3 2019나15690
사해행위취소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부동산등기부의 일부인 신탁원부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그 밖의 신탁 조항 등이 기재되어 공시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따라서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은 공시된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상태를 확인ㆍ감시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2, 33조).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신탁법 제34조).”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5)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D은 2017. 9. 13.경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 건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5억 7,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을나 4 내지 6호증 ."

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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