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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45 판결
[재단채권확인의소][공2009하,1758]
판시사항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자를 상대로 수탁자가 지급받지 못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액 지급청구권은 구 파산법 제38조 제4호 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자를 상대로 수탁자가 지급받지 못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액 지급청구권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4호 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탁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진 담당변호사 성승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주식회사 ○○신탁(이하 ‘ ○○신탁’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의 토지상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사실, ○○신탁은 대부분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등으로 위 신탁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1997.경 이르러 자금사정으로 위 신탁사업을 중단한 사실, ○○신탁은 2002. 12. 30.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는 수탁자인 ○○신탁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248억 원 상당의 신탁사무처리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중 일부인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부터 제3심에 이르기까지 전부 패소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위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615만 원으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신탁법 제22조 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신탁법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법 제11조 는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은 고유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관리자의 지위가 아닌 신탁법 제11조 에 근거한 신탁재산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재단채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 또는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새로운 법률행위를 행한 결과 발생한 청구권 등으로서 파산법은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액 지급청구권은 파산법 제38조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행사한 것은 수탁자인 ○○신탁이 신탁법 제42조 제43조 에 근거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청구권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위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수탁자가 고유재산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한 것일 뿐, 신탁재산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수탁자인 ○○신탁의 파산관재인의 자격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그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그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액 지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파산법 제38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액 지급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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