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부산 수영구 D에서 원고의 누나 E 등의 명의로 활어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3.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F에서 E의 전 남편인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활어를 도소매하는 가게(이하 ‘H’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E가 이혼을 하자, 이후로 부산 수영구 I에서 E의 남편인 J 명의로 ‘K’라는 상호로 활어를 도소매하는 가게(이하 ‘K’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경부터 H과 K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및 자금 관리, 장부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5. 22.경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5. 1. 12.부터 2015. 10. 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을, 2015. 9. 13.경부터 2016. 5. 21.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3,858,000원을 각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2016. 10.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나 피고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고, 또한 매입처에 활어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변소내용에 설득력이 있고, 원고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났다. 라.
원고는 다시 피고가 2014. 1. 21.경부터 2016. 2. 5.경까지 31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매입처 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거나 매출처로부터 수금을 하거나 H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원고의 위임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K의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합계 101,971,127원을 횡령하고, 2015. 4. 28.경부터 2015. 9. 1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