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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고단259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5. 9. 31. 경까지 피해자 C 이 점장으로 있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직영 대리점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 2015. 10. 1. 경부터 2016. 8. 14. 경까지 피해 자가 같은 장소에서 독립하여 개설한 E 대리점의 점장으로 일을 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수금 업무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20:00 경 위 E 대리점에서 점장이 던 피해자에게 “ 집안에 일이 있는데, 1,300만원을 빌려 주면 집안 일이 정리되는 대로 이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입으로는 위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8,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2. 위 피해자가 독립하여 개설한 위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F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153,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60,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업무상 횡령 관련 증빙자료 (33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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