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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6고정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1: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풍선으로 된 광고물을 주먹과 발로 차다가 이를 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2차 교합 외상에 의한 염증,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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