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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718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718] 피고인 A는 2017. 4. 16. 12:32 경 서울 강서구 곰 달래로 60가 길 23에 있는 퀸즈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여, 50세 )에게 다가가 전날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때렸냐

”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061] 피고인 B는 2017. 4. 15. 11: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A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그 곳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대문 안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1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017 고단 406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판시 전과]

1. 검찰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1176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광고물 무단 부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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