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8 2016고정534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종업원 C, D을 고용하여 광고지를 배포하는 OO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D에게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직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광고물을 회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C, D에게 F에서 설치한 전단지함을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광고물을 빼내

버리라고 말하여 위 C, D으로 하여금 F 전단지함을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광고물을 빼내

어 바닥에 버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D은 2016. 4. 13. 17:00 경 목포시 당 가두로 13번 길 9에 있는 부영 애시 앙 아파트 105동 1-2 라인의 층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직원이 전단지함에 배포해 놓은 여러 장의 광고지를 빼내

어 계단과 바닥에 버리고, 위 C은 같은 날 17:05 경 목포시 당 가두로 13번 길 9에 있는 부영 애시 앙 아파트 110동 1-2 라인에서 위 F에서 설치한 약 20개의 전단지함을 손으로 뜯어 내 어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광고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D 범행사진, 피의자 C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사진, 피해자 제출 피의자 D의 범행 영상 CD, 피의자 C의 범행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