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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19:4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D( 여, 24세) 가 지나가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손등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셔츠의 모자 부분을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피해 품 시가 확인 사진( 손괴된 D 상의 인터넷 판매 글)

1. 피의 자들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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