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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242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4. 16:00 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2016 고단 3614 D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은 D가 피해자 E의 양손을 잡아 허벅지 밑에 넣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사실은 피고인은 D와 피해자 E을 계속하여 지켜본 것이 아니고, D가 피해자 E의 양손을 잡아끌어 D의 허벅지 밑에 넣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로 기재된 공소장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도 마찬가지다. ,

변호인의 ‘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주무르거나 비볐고 이후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와 테이블 사이에 넣고 3-4 분 동안 빼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본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습니다

’ 라고 답하고, 검사의 ‘ 증인이 지켜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허벅지에 넣는 것을 보지 못했고, 증인이 다른 곳을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식탁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둘러본다 든지 뒤돌아보지 않는 이상 정면이 보였습니다

’ 라고 답하고, 검사의 ‘ 범행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해서 지켜봤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서 허벅지에 갖다 대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음식 주문 후에 나오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 라고 답하고, 검사의 ‘ 증인은 식사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봤고 피고인이 악수한 것 외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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