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7. 00:48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 편 인도의 턱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1. 02:25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여, 49세) 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대학생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