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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6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자이다.

1. 2020. 5. 1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상가 13번 출구에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겉옷을 갈아입고 다른 출구를 통해 다시 위 13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6.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4: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교회 옆길에서,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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