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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합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바, 1999. 6. 21.부터 전남 함평군 D에서 ‘E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2. 9. 하순 무렵 한의사인 피고인 B에게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2012. 9. 27. 전남도청 보건한방과에 피고인 B 명의로 나주시 F에 ‘G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G요양병원의 인력, 자금, 시설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결정하며 각 병원의 수익 및 손실을 피고인 A이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개의 병원을 복수로 운영함으로써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2012. 9. 27. 그 명의로 G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 무렵까지 G요양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피고인 A의 두 개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초 무렵부터 여름 무렵까지 그가 병원 개설을 준비하여 온 G요양병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G요양병원 개설 후에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G요양병원 광고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2012. 9. 무렵부터 2014. 11. 무렵까지 피고인 A의 두 개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I,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출자금약정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E의원 대표자 A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C의 친형 K 확인,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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