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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도119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집15(3)형,041]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의 “간부에 종사한자”의 법의

나. 동법 제3조 제1호 의 “국가기밀”의 범위

다. 반공법 제6조 제4항 의“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탈출한 자”의 의의

판결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2호 에서 말하는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단정하려면 반드시 그 조직체의 구성원이나 조직기관 등을 밝히고 그 조직체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또 이미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을 약속하였으면 비록 구체적인 임무에 착수한 사실은 없다손치더라도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볼 수 있다.

나.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중에는 비록 그 내용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반공법(폐) 제6조 제4항 이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탈출한 자 중에는 합법적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1. 선고 67노176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1) 원심이 유지하고있는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본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수 있고, 이러한 사실인정은 반드시 피고인의 자백에만 의존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상당한 보강증거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할수 있다.

(2)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에서 말하는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단정하려면 반드시 그 조직체의 구성원이나, 조직기관등을 밝히고 그 조직체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록 구체적인 임무에 착수한 사실은 없다 손치더라도 이미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을 약속하였으면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볼 수 있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중에는 비록 그 내용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반공법 제6조 제4항 이 말하는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고 탈출한 자중에는 합법적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할 것이다.

(5)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형을 유지하고 있는바 논지가 말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본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것이 반드시 과중한 형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은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보안법반공법에 의한 필요적인 자수감경을하여 양형을하고 있다. 자수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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