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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5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구리시 B건물 A동 301호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118012호)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82개, 지갑 10개,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가 핸드백, 배낭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148830호)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65개, 지갑 22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핸드백,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497230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갑 9개, 상표권자 샤넬이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갑 1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하나의 보관행위로 수 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 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거 상표법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집행유예의 선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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