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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6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6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부산 사상구 C빌딩 비-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5.경 위 주식회사 D를 설립한 이후, 수입은 월평균 약 4,000~5,000만 원인데 반해 지출은 월평균 약 7,000만 원 이상이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출받은 약 70억 원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일이 도래한 2010. 상반기 이후에는 월 지출이 약 3~4억 원에 이르러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거래업체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아 이를 약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하여 앞서 거래한 업체의 대금을 결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2011. 하반기에 금융권 대출채무 및 철강대금 채무액이 약 20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021,356,457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는 합계 6,122,295,774원,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는 합계 2,157,374,967원, 피해자 H으로부터는 합계 1,620,458,415원(피해자들 총 합계 9,900,129,156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각각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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