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건물 4 층 및 5 층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목욕장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위 C 건물 4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0 세 )에게 C 건물 5 층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4. 10. 23. 경까지 C 건물 4 층 및 5 층에 사우나를 오픈할 예정이다.
C 건물 5 층 중 16㎡를 임대하여 줄 테니 임대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5. C 건물 5 층을 F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9억원에 매수하였으나 계약금 1억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 및 중도금 8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될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G이나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못하고 C 건물 4 층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가 되어 있어 C 건물 4 층이나 5 층을 담보로 매매대금 8억원을 마련하여 C 건물 5 층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C 건물 5 층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C 건물 5 층에 대한 임대 권한이나 시설물 설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24. 1,0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2,000만원을, 2014. 10. 16. 경 600만원을, 2014. 10. 17. 400만원을 각각 ( 주 )G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2015. 3. 31. 경 460만원을 ( 주 )D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서
1. D 임대 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