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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C 건물’ 이라 한다) 5 층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고 임대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도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건물 5 층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임대 보증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해 자가 착오가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C 건물 5 층 501호의 소 유권자는 F 주식회사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6. 25. 이 사건 C 건물 5 층 501호를 F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던 점, ③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I는 이 사건 C 건물 4 층과 5 층에서 찜질 방과 사우나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동업자인 I의 자금조달에 관한 말을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까지도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④ 또한 F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5 층 501호를 임대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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