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D산업 내 선박도장업체인 ‘E’의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3. 07:20경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위 회사의 부장인 피해자 F(남, 45세)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해고조치는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여 발생한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같은 날 15:09경과 15: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잘랐느냐 ”, “그곳에 꼼짝 말고 있어라. 오늘 내 손에 죽는다.”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3. 15:30경 위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이를 막고 같은 사무실에 있던 위 회사 과장인 G가 피고인을 붙잡아 만류하자,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안전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중앙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천공 및 경부,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조사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