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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17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3고단515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에 경남 창녕군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E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두에 의한 증여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 대 6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피해자 종중의 1994년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화 되어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

2013고정112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1,1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지급하고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종중의 돈 98만 원을 8대조 O의 묘소 벌목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 합계 1,276만 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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