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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단13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종중의 종중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1994. 3월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E, F, G 토지의 각 2분의1 지분을 명의수탁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3월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위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고 종중의 토지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4. 6.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군등기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위 3필지에 대한 각 2분의1 지분을 피고인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원들의 토지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현재 피고인 B가 1/2 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재산인 것은 맞으나, 종중이 아닌 종원들(H, I, J)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종중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위 각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월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인 A 명의의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증인 I의 증언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적법한 종중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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