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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정37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대지 168.3㎡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월 초순경부터 약 15일 동안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내의 위 대지상에 2층 바닥을 경량철골로 공사하고 외벽 사방을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 사무실 및 탈의실 등 건평 168.3㎡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1. 일반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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