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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1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교부받은 (주)F의 견적서 용지의 공사명란에 “차고지 메쉬휀스설치공사”, 금액란에 “일금일천육백일십칠만이천이백원정”, 견적일란에 “2010년 12월 18일”, 납기란에 “발주후 10일”, 유효기간란에 “30일”, 품명란에 “메쉬휀스”, 규격 및 수량란에 “H1800*W2000 46개”, 단가란에 “157,000”, 금액란에 “7,222,000”, 규격 및 수량란에 “H2000*W2000 44개”, 단가란에 “170,000”, 금액란에 “7,400,000”, 공급가액란에 “14,702,000”, 부가가치세란에 “1,470,200”, 합계란에 “16,172,200”, 연락처란에 “G”, 팩스란에 “H”, 건설공사란에 "㈜F, 광양시 I 대표 E" 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순천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이사장실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순천시 M에서 단층 자동차매매장을 건축하면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방을 벽돌문양 판넬로 쌓고 판넬지붕을 덮어 매매장 4칸(99㎡)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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