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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5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없이, 2010. 12.경 용인시 기흥구 B 외 5필지에 있는 ‘C’ 건물 지하2층의 197.52㎡를 보일러실로 불법증축하여 사용하고, 지상1층의 15.80㎡를 현관에 전면유리를 설치하여 불법증축하고, 지상2층의 21.40㎡를 베란다에 판넬로 외벽을 설치하거나 현관에 전면유리를 설치하여 불법증축하고, 지상3층의 8.96㎡를 베란다에 판넬로 외벽을 설치하여 수면실로 불법증축하고, 지상4층의 38.80㎡를 베란다에 판넬과 창문으로 외벽을 설치하여 불법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사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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