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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2고단3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03』

1. 피고인은 2012. 10. 3.경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네이버 C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D로부터 구입문의 전화를 받고 "15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판매할 갤럭시S2 휴대전화가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2고단3438』

2. 피고인은 2011. 11. 6. 13:00경 네이버 C 게시판에 베가에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F으로부터 구입문의 전화를 받고 “10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송금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4』

3. 피고인은 2012. 2. 11.경 네이버 C 게시판에 ‘H 콘서트 티켓을 1장당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콘서트 티켓 1장을 100,000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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