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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4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9. 원고의 배우자 C을 상대로 C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C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7. 15. 원고의 청구 중 3,000만 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2. 1. 18.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7,0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C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2015.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1. 이 사건 관련 소송에 대하여 상고하고 2015. 4. 3.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15. 4. 23.), 2015. 4. 20. 변호사인 피고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상고심 사건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착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착수금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보수금조로 5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라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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