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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고단1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는 2001. 2. 12. 혼인신고 후 부부로 생활하여 오던 중, 2010. 10.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이혼확정 판결 받아 이혼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11.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상반신 및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21: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몸가짐 잘혀 너 누드 인터넷에서 돌고 있고 나두 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타인의 신체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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