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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1 2019고정63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32』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인 B와 1994. 5.경 혼인하였다가 2007. 7.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은 현재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8:27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답변 없으면 금요일 형사 고발한다. 담주 학교장 면담 신청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배우자인 B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781』 피고인은 2019. 6. 2.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 처가 자녀 독립자금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 처와 재혼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온전하게 이제 못 할 줄 알아 개새야’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 21:59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협박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9고정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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