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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62;공1985.11.1.(763),1349]
판시사항

수차의 보정요구 기간이 중복된 경우, 국세심판소장의 심판결정기간 산정례

판결요지

1983.11.14.에 제출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이 1984.2.8.에 동월 10.부터 동년 3.1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1차 보정요구를 하고, 그 보정요구기간 내인 동년 2.28. 다시 동월 29부터 동년 3.29.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보정요구를 한 다음, 동년 4.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심판청구일 익일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7일 경과한 1984.2.10.부터 제2차 보정요구기간이 끝나는 동년 3.29.까지의 보정요구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2차 보정요구기한의 종기인 동년 3.29.이 경과한 후 3일을 더한 동년 4.1.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다면 위 심판청구는 동월 2.(4.1.이 일요일이므로)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차의 보정기간이 중복되었다 하여 그 각각의 보정기간을 모두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3.9.16. 국세청장으로부터 1983.8.13.자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14.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원고에게 1984.2.8.에 같은 달 10부터 같은 해 3.1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1차 보정요구를 하고, 그 보정요구기간 내인 같은 해 2.28. 다시 같은 달 29부터 같은 해 3.29.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보정요구를 한 다음 같은 해 4.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달 12 원고가 위 결정 통지를 받고 같은 해 6.5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81조 , 제63조 ,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되 위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1983.11.14. 심판청구를 하여 그 익일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7일이 경과한 1984.2.10.부터 제2차 보정요구기간이 끝나는 같은 해 3.29.까지의 보정요구기간은 위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2차 보정요구기한의 종기인 같은 해 3.29.이 경과한 후 3일을 더한(앞에서 본 바와 같이 90일의 심판결정기간이 87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나머지 결정기간은 3일임) 같은 해 4.1.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같은 달 2(4.1이 일요일이므로)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기간 경과이후에 원고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 기각간주일인 1984.4.2의 익일부터 60일 내인 같은 해 6.1(금요일)까지 제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제소기간이 도과한 같은 해 6.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없으며, 수차의 보정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보정기간을 모두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바 되지 못한다( 당원 1983.9.27. 선고 83누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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