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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7구단23851
손실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위례신도시 탄천변도로<중로 2-494호선>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10.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1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12-1 및 위 같은 동 12-5에서 하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보상(휴업보상) 원고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서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 증액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영업보상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수용개시일 : 2017. 2. 28. - 손실보상금 : 320,750,000원 - 감정평가법인 : 메이트플러스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336,4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우솔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남구 외에도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에 이 사건 영업을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 144’로의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서울 강남구에서 법령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고, 서울 강동구에 ‘서울 강동구 암사동 213’을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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