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489,9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1.부터 2019. 11. 5.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취락지구(B) 기반시설 확충공사(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6. 9.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서울 강남구 D 답 259㎡(이하 동과 지번으로 특정하여 ‘D 토지’라 한다) : 현실적 이용상황은 전 121㎡, 도로 138㎡인 것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였다
(도로로 상정하여 평가한 138㎡ 부분을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서울 강남구 E 답 9㎡(이하 ‘E 토지’라 한다) : 현실적 이용상황은 전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었다.
- 손실보상금 : 합계 222,176,400원 D 토지 중 전으로 평가한 121㎡ 부분 : 152,841,150원 이 사건 도로 부분 : 57,966,900원 E 토지 : 11,388,350원 - 수용개시일 : 2017. 11. 10. - 감정평가법인 : ㈜F, ㈜G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합계 227,420,900원(현실적 이용상황은 수용재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정하여 평가하였다) D 토지 중 전으로 평가한 121㎡ 부분 : 156,695,000원 이 사건 도로 부분 : 59,070,900원(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상액을 평가ㆍ산정하였다) E 토지 : 11,655,000원 - 감정평가법인 : H㈜,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토지, E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형질변경된 것으로서 형질변경 당시의 현황인 전 또는 답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도로로 평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