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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85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8.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 지위로부터 해 촉되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2014. 8. 4. 경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 선거 구명, 제 18 선거구, 기호 2, 성명, D, 동, 호수 203/1902, 임기 2013. 10. 1~2015. 9. 30. ’라고 기재된 당선인 공고문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장 관인을 찍어 위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당선인 공고문 1 장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하여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아파트 관련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6. 28. 경까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내면서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로부터 지급 받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비 452,760원을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4. 경 피해 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 단 검사는 C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9 인 중 E, F, G, H, I 등 5 인이 2014. 6. 28.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에서 해 촉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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