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정관을 위반하여 정당한 소 집권자 아닌 사람에 의하여 임시총회가 소집되었고, 직무 권한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의사 진행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 선거관리위원장’ 이라는 자격 모용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검사는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원심판결에 ‘ 양형 부당’ 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할 수 있는 C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고 한다) 의 정관 규정, 2016. 4. 8. 자 임시총회 소집 경위, 의사 진행 과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과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협회 일부 회원들이 위 임시총회가 위법하게 소집되었고,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절차가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협회 이사장, 이사, 대의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 광주지방법원 2016 카 합 50284호) 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6. 8. 31.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