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제 1,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제 1, 2 원심은 각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제 1, 2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2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제 3 원 심: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제 1, 3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쌍방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