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본소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은 2009. 12. 9. 오산시 D에 있는 7층 여관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여 같은 날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는 2011. 12.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위 여관 건물에 관한 공유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피고 B의 사내이사였던 E은 2010. 3. 16. 위 여관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호텔의 사업자등록은 2010. 11. 3. 원고의 대표이사인 G 명의로 변경되었다.
호증 일자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갑 1 2010. 3. 16. 피고들 원고 1억 원 800만 원 2010. 3. 16. ~ 2015. 3. 15. 을 2 2010. 3. 16. 피고들 E 5,000만 원 800만 원 2010. 3. 16. ~ 2013. 3. 15. 을 13-1 2010. 11. 3. 피고들 G 5,000만 원 1,600만 원 2010. 11. 3. ~ 2011. 11. 2. 을 13-2 2010. 11. 3. 피고들 G 5,000만 원 800만 원 2010. 11. 3. ~ 2011. 11. 2. 3)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4장이 작성되어 있다. 4) 위 임대차계약서 중 2010. 3. 16.자 원고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1. 본 물건은 계약당시의 상태대로 계약이며, 부가세 및 관리비는 별도임
2. 별도 배당금의 지급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함. 3. 임차기간은 상기 F 매도시까지 하기로 약정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1. 4.경까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 6) G은 2010. 5. 14. 위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2010. 5. 26. 피고 C의 대표이사인 I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의 장모인 J은 2010. 5. 26. E의 어머니인 K의 계좌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