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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4나4017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본소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은 2009. 12. 9. 오산시 D에 있는 7층 여관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여 같은 날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는 2011. 12.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위 여관 건물에 관한 공유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피고 B의 사내이사였던 E은 2010. 3. 16. 위 여관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호텔의 사업자등록은 2010. 11. 3. 원고의 대표이사인 G 명의로 변경되었다.

호증 일자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갑 1 2010. 3. 16. 피고들 원고 1억 원 800만 원 2010. 3. 16. ~ 2015. 3. 15. 을 2 2010. 3. 16. 피고들 E 5,000만 원 800만 원 2010. 3. 16. ~ 2013. 3. 15. 을 13-1 2010. 11. 3. 피고들 G 5,000만 원 1,600만 원 2010. 11. 3. ~ 2011. 11. 2. 을 13-2 2010. 11. 3. 피고들 G 5,000만 원 800만 원 2010. 11. 3. ~ 2011. 11. 2. 3)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4장이 작성되어 있다. 4) 위 임대차계약서 중 2010. 3. 16.자 원고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1. 본 물건은 계약당시의 상태대로 계약이며, 부가세 및 관리비는 별도임

2. 별도 배당금의 지급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함. 3. 임차기간은 상기 F 매도시까지 하기로 약정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1. 4.경까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 6) G은 2010. 5. 14. 위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2010. 5. 26. 피고 C의 대표이사인 I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의 장모인 J은 2010. 5. 26. E의 어머니인 K의 계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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