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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벌금 63,579,670,000원, 추징 71,318,038,000원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9. 4.경까지 B 등과 공모 아래 시가 713억 원이 넘는 엄청난 양의 금괴(총 1,387kg )를 밀수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밀수출 총책과의 공모 아래 태양열 조명기구의 충전배터리 안에 금괴를 은닉한 다음 태양열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재정과 관세징수 및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월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금괴를 처분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 벌금 63,579,670,000원, 추징 71,318,038,000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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