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6.16. 01:14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포동을 경유하여 사고장소인 문현교차로 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