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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6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2.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노상을 발안 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경추염좌 등’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를,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 인대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에서 화성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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